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국무회의에 입장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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