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5조7000억원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으로 34.5%를 차지했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소송도 예고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주 중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수십명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소송에 대해 의뢰하고 있으며 조만간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
은행별로 판매 잔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등이다.
은행 별로는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에서 518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신한은행은 4214억원에서 3944억원으로, KEB하나은행은 1938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하는 라임 펀드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구체적으로 담기면 DLF 사태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DLF 사태 당시 예·적금 등 안정적 금융상품을 다루는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사례는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됐다.
만약 불완전판매로 결론 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에 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불완전판매로 결론 날 경우 은행의 제재 가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이 부실자산에 투자하고 돌려막기와 폰지사기 등을 자행해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 판매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공동대응반'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의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최대 우선시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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