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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까다로워진다...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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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01-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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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 활용 바이오 연료도 발급 제한

  •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조기 이행 시 비용 보전 확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안전 사고 위험이 있는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나 재활용이 가능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 등은 전기 생산자의 추가 수입 창출 수단인 REC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REC는 태양광·수력·풍력·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자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해 전기 판매료 외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 제한 대상을 임야(산지)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RPS 설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REC 발급 대상 설비 확인을 받기 위해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했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임야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산사태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준공 허가 전까지 REC 발급과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은 사업 위치와 면적, 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 발전소의 빠른 준공을 유도하고,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용이 가능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한 REC 발급도 제한한다. 폐목재 중 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촉진을 위해 발전사들이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을 조기 이행할 경우 비용을 더 많이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의무 이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공급 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작년에 미리 이행한 것도 비용 보전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발전 사업자는 RPS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RPS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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