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 현장·도장시설 등의 대기배출업소를 포함한 67개소다.
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방진막, 살수시설 등 설치, 운영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기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여 즉시 시정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11월 미세먼지 신호등 5대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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