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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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1-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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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1월 납부하면 10%, 3월은 7.5%, 6월 5%, 그리고 9월에 납부하면 2.5% 할인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와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연납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없이 1월 중순 경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지만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납부사실이 연동되는 만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납 차량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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