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74일 동안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또한,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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