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뤄지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 등을 인정했다. 이어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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