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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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1-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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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허위제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증빙자료가 있으며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도 전년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64건이었으며 지급된 포상금은 총 1억1940만원이었다.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29건 줄었으나 2017년보다는 20건 많았다. 금융위는 2017년 신고 포상금 한도가 오르며 제보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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