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신고 포상제 심의 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만7163건에 대하여 우수신고자 12명과 다수신고자 25명을 선정했다.
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와 쓰레기수거 등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 번의 안전신고로도 최대 5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신고 포상제’는 2018년 처음 시행된 포상제도로 1년 중 상‧하반기 총 2회 걸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공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신문고 핸드폰 앱을 통해 손쉽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하반기 안전신고포상제 포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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