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경쟁력을 살리면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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