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상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문제와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이같이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부 장관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하라"며 "변화한 가구구성, 주거여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개정하라"고 밝혔다.
동시에 "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은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해 점차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지난 2005년 기준 5만4000가구에서 2015년 36만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주택 중에서도 반지하·지하·옥탑방과 같이 열악한 조건의 거처가 있고 주거에 대한 최소기준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018년 111만 가구에 달한다.
이에 인권위는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를 의미하는 '비적정 주거' 그 자체가 좁은 면적, 노후화된 건물, 열악한 환경과 위생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내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고 주거의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한 1인 가구의 저렴한 거처인 다수의 고시원이 실질적으로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최소기준이 필요하다"며 "실별 면적기준이나 창문 설치기준, 공용시설 설치기준 등 현재의 열악한 고시원 시설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이같이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부 장관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하라"며 "변화한 가구구성, 주거여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개정하라"고 밝혔다.
동시에 "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은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해 점차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지난 2005년 기준 5만4000가구에서 2015년 36만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주택 중에서도 반지하·지하·옥탑방과 같이 열악한 조건의 거처가 있고 주거에 대한 최소기준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018년 111만 가구에 달한다.
이에 인권위는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를 의미하는 '비적정 주거' 그 자체가 좁은 면적, 노후화된 건물, 열악한 환경과 위생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내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고 주거의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한 1인 가구의 저렴한 거처인 다수의 고시원이 실질적으로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최소기준이 필요하다"며 "실별 면적기준이나 창문 설치기준, 공용시설 설치기준 등 현재의 열악한 고시원 시설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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