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학생도 유권자...전남교육청 발빠르게 선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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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20-0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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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 운영해 지원방안 마련 선관위와 MOU 계획

 

전라남도교육청 [사진=전라남도교육청 제공 ]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이 개정돼 18세도 선거권을 갖게 되자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선거교육에 나섰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된 전남 학생(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은 6000여 명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올바른 정치 활동을 보장받고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선거교육 TF팀을 운영해 선거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4월 총선에 대비해 2월 중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안내, 학생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제·개정 안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MOU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거교육을 하고 중·고등학교 교원에게는 개정선거법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원칙 교육, 학교의 선거교육을 포함한 주권자 교육 정책 연구를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주권자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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