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8일 오전 5시 38분께 금정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신모(44)가 택배를 받으러 나왔다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보일러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로 신고한 후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다.
이어 집주인 조모(44)씨가 물로 불을 꺼보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차 마침 2019년 소방서에서 보급해준 소화기를 꺼내 안전하게 진화에 성공했다.
임국빈 서장은 “재난약자 없는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이 다시 한 번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주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와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