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북부청제공]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 여름 운영한 ‘무더위쉼터’에 이은 두 번째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공간 지원사업이다.
주요 이용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영하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도 야외에서 이동하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9월 3개월간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쉼터를 운영, 노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강추위 쉼터가 설치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41개 기관이다. 도는 ‘공공 공간’을 노동자와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쉼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동노동자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쉼터에 난방기를 가동하고, 마실 물 등을 마련했다. 또, 일부 쉼터에는 샤워시설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1개 시군 곳곳에 골고루 쉼터가 위치해 이동노동자들이 경기도 어디에서든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와 달라지는 점은 노동분야 지원기능을 강화한 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동노동자들이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거나 노동법 참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서·119안전센터의 경우 전문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온, 당뇨수치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겨울철은 영하를 오르내리는 기온, 강풍, 강설 등으로 이동노동자들이 일하기 특히 어려운 시기”라며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겨울부터는 야간에 쉴 곳이 없어 고생하던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거점쉼터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마련될 전망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 새벽 5시까지다.
도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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