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증거은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시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겼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입시비리 과정에 범행을 공모한 딸과 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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