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조 대표와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50) 등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공소요지를 통해 조 대표에게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8년에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사장, 한국테크 대표 등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았고 2008년~2017년에는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총 2억63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와 달리 조현식 부회장의 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부회장 측은 이날 “누나 조모씨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해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대표와 조 부회장의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표의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고 조 부회장의 공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판일정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 부회장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조만간 선고공판이 따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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