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국가품질인증기관 웹와치로부터 스마트뱅킹(APP)과 모바일웹뱅킹(web), 본인인증(APP) 3개 부문에서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았다.
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 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잘 지켰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2월 인터넷뱅킹에 대한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데 이어 모바일뱅킹 등 모든 비대면채널에 대한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해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금융 및 정보 취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작년 12월, 광주은행은 스마트뱅킹(APP)과 모바일웹뱅킹(web)을 새롭게 개편해 고객별 금융거래 패턴과 선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화 기능을 높이고, 2,500여 페이지에 대해 음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계좌통합조회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적용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선해 고객의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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