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됐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무죄 부분에서 사실을 오인해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있고, 15년 130억 선고는 피고인의 태도, 사건 중요성에 대비해서 볼 때 가벼워 항소했다"며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보로 지난해 6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뇌물죄를 적용했다. 51억원가량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적시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2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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