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그 동안 LH공사 단독으로 미사, 감일, 위례지구 등의 국책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자체와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교산신도시 발표 당시부터 지방공사의 참여를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해 10월 15일 지구지정 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L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바 있다.
국토부는 교산신도시의 경우, 지방공사가 35%의 비율로 참여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의 비율을 확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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