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보석 청구… 재판도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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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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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정 교수는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난해 12월 10일 공판 준비기일 때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 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결정을 이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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