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해당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취락지 및 상업·공업지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군사시설과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 접경지역으로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7709만6121㎡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 4만9803㎡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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