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노후경유차 보유자에게 해당되는 후납제 환경세금의 성격으로, 현재 차량이 말소, 폐차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와 인터넷(위택스)납부가 가능하다.
단, 고지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15일까지 환경과로 별도 신청해야하며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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