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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