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대략적인 틀이 공개됐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식출범은 2월 이후로 예상된다.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유)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공개했다.
준법감시위원회에는 김 위원장 등 법조계 인사를 비롯해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제안을 받고 거절했다"며 "삼성의 총수가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저의 역량 부족 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무언가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법감시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운영과 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며 "이 부회장과 직접 만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에도 삼성그룹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정자들은 삼성의 권유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어렵사리 꾸렸다"면서 "삼성 내부 인사 역시 과거 삼성 백혈병 조정위원회에서 처음 만나 이런저런 실랑이를 많이 한 분으로, 예외없이 제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유)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공개했다.
준법감시위원회에는 김 위원장 등 법조계 인사를 비롯해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제안을 받고 거절했다"며 "삼성의 총수가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저의 역량 부족 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에도 삼성그룹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정자들은 삼성의 권유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어렵사리 꾸렸다"면서 "삼성 내부 인사 역시 과거 삼성 백혈병 조정위원회에서 처음 만나 이런저런 실랑이를 많이 한 분으로, 예외없이 제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 운영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준법감시자'이자 '준법통제자'가 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열사들에 자료제출 등도 요구한다. 또 이사회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나 보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사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도 한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 부문에 대해서는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대외 후원금,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부문 부패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문제나 경영권 승계문제 등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7개 계열사들이 분담해 지원한다. 준법감시 대상은 이후 삼성그룹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각종 사안들에 대해 삼성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준법 문제, 윤리경영 등으로 생각하고 다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독립적 감시기구 설치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숙제들의 해답 차원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 부문에 대해서는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대외 후원금,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부문 부패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문제나 경영권 승계문제 등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7개 계열사들이 분담해 지원한다. 준법감시 대상은 이후 삼성그룹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각종 사안들에 대해 삼성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준법 문제, 윤리경영 등으로 생각하고 다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독립적 감시기구 설치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숙제들의 해답 차원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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