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체력검정 개편안'의 특징은 평가 항목이 3개에서 5개로 늘어나고, 부대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대상인 학군·학사장교와 일부 준사관·부사관은 '체력검정 개편안'에 따라 초임간부 선발을 위해 악력과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 확대 변경된 5개 항목을 새롭게 익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 육사와 3사관학교 출신들은 기존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등 기존 3개 평가 항목만 익혀두면 초임간부로 선발되는 데 문제가 없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3항에 따르면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육사나 3사관학교는 특수목적 교육기관으로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이 육사나 3사관학교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려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육사나 3사관학교에 대한 체력검정 개편안 시행 여부가 미확정 상태라는 점이다.
육군 관계자는 "육사와 3사관학교에 대한 개편된 체력검정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인정했다. 육군의 앞선 해명이 옹색해진 이유다.
사관학교 출신 군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라며 "육군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에 대해 생도들의 편의를 미리 고려했다는 점에서 특혜로도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은 초임간부 선발 지원자의 기회확대와 평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서욱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2020년 개선된 체력평가 시행방안 공고' 문건을 지난해 11월 작성했다. 하지만 해가 넘도록 공식발표는 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