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핀테크 업체)에 대한 후불 결제(여신)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신업계는 부실 여신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핀테크 업체도 여신 결제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 부문의 신산업 도입 및 기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고객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도입을 추진한다.
쉽게 말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현금을 충전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앞으로 후불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핀테크 업체에 여신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여신 결제를 허용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원화 유동성 부채에 대한 원화 유동성 자산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핀테크 업체의 원화 유동성 자산비율은 40~50% 수준이다.
이 밖에 가맹점 수수료 규제, 마케팅 관련 규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은 카드사의 경우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핀테크 업체는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연체자 관리와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와 인프라가 정비돼 있는 상황이나 핀테크 업체는 미비한 면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와 달리 핀테크 업체의 여신 결제 기능에 대한 자격 요건이 마련돼 있다.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핀테크 업체가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금융사의 대주주가 돼야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여신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준 없이 핀테크 업체에 대한 여신 결제를 허용하면 제2의 카드 사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제시한 월 30만원에 대한 우려도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카드사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예로 들며 "핀테크 업체만 제한적인 규모(30만원)의 신용공여 업무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업체별 30만원이 아닌 전체 한도를 제한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신용정보원 정보가 공유되는 카드사와 달리 핀테크 업체는 전체 한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하이브리드 카드는 최대 60만원(두 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원의 정보가 각 카드사로 공유되기 때문"이라며 "핀테크 업체의 여신 결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핀테크 업체도 여신 결제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 부문의 신산업 도입 및 기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고객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도입을 추진한다.
쉽게 말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현금을 충전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앞으로 후불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핀테크 업체에 여신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여신 결제를 허용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원화 유동성 부채에 대한 원화 유동성 자산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핀테크 업체의 원화 유동성 자산비율은 40~50% 수준이다.
연체자 관리와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와 인프라가 정비돼 있는 상황이나 핀테크 업체는 미비한 면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와 달리 핀테크 업체의 여신 결제 기능에 대한 자격 요건이 마련돼 있다.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핀테크 업체가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금융사의 대주주가 돼야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여신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준 없이 핀테크 업체에 대한 여신 결제를 허용하면 제2의 카드 사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제시한 월 30만원에 대한 우려도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카드사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예로 들며 "핀테크 업체만 제한적인 규모(30만원)의 신용공여 업무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업체별 30만원이 아닌 전체 한도를 제한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신용정보원 정보가 공유되는 카드사와 달리 핀테크 업체는 전체 한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하이브리드 카드는 최대 60만원(두 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원의 정보가 각 카드사로 공유되기 때문"이라며 "핀테크 업체의 여신 결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