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총 5만1807대의 차량이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3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서울 전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730곳에서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하교 시간에 맞춰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지난 5년(2013~2018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 총 6명이 사망하고 452명이 부상당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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