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 승리 구속영장 청구…13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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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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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알선·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검찰이 마침내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승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밤늦게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다.

또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운영했던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속여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담겼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등과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한편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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