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부터 공제금 청구까지 서류 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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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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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도 수월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6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절차적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속히 입법됐다. 

그간 노란우산 가입과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 증빙서류, 폐업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고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는 과세정보를 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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