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노란우산 가입과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 증빙서류, 폐업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고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는 과세정보를 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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