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법‧벤촉법 통과 환영”


벤처기업협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과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벤처투자촉진법 및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이 통과돼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면서 벤처기업의 성장성을 새롭게 평가하게 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협회는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업계도 이번 벤처관련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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