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8개월 만에 판사앞에 선다...이번엔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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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1-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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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8일 가수 승리(이승현‧30)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작년 5월 14일 구속 기각판단을 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운영자로서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거론됐다. 지난해 2월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3월 14일 피의자로 전환됐다. 앞서 11일에 승리는 연예계 은퇴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버닝썬 게이트는 ‘가수 정준영 카톡방’, ‘YG엔터테인먼트 탈세’ 등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지난해 3월 20일 국세청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100여 명을 투입해 대규모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다음날에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폭력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3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승리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투자자 등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대표는 성접대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수많은 의혹에도 지난해 5월 14일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인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 후 경찰은 승리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테테인먼트 대표 등과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자금은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를 갚는 이른바 ‘환치기’로 마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1일 승리에 대해 기존 성폭력처벌법과 횡령 등에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7개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의 영장 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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