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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