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또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 등을 고려, 동지역은 7500원∼4만5천원, 읍·면지역은 4500원∼2만7천원으로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일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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