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개발사업자는 원활한 개발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재결로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종 토지보상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보상금액이 수용재결가액보다 증가할 경우, 개발사업자는 보상금 증가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향후 진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취득세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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