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민위원을 위촉·운영 중에 있다.
전날 진행된 위촉식에서 새로 위촉된 시민위원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로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위원들은 월 2회 운영되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의견진술 내용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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