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파장… ​'성범죄자 알림e' 접속자 몰려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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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1-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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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엽기토끼 살인 미제사건 편)'가 방영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리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홈페이지로, 성범죄자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상 공개령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1년마다 새로운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속자가 몰릴 경우 종일 접속이 지연될 만큼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 우리 주변에 극악무도한 성범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써도 모자랄 판에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제도로 인식된다.

아울러 모든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열람이 가능한 점 등은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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