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 구속 여부 결정..8개월만에 영장 심사대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정훈 기자
입력 2020-01-13 0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지난해 5월 한 차례 구속 위기를 피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송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혐의가 여러 개인 만큼 심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승리는 경찰 수사 당시 구속 심사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4가지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매년 수억원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를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를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