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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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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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 강조

  • "경찰을 형사 절차의 협력과 동반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수사현장에서 국민의 요구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수사를 해 나갈 때 비로소 인권이 진정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며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등 검찰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 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 예상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고 물은 뒤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형사·공판부 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지검장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을 형사 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 동료로서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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