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세계유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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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허희만 기자
입력 2020-0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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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유산의 국제적 문화관광자원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기대-

부여 정림사지 전경[사진=부여군제공]


지난 9일 세계유산 특별법이 그동안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여군과 박정현 부여군수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정현 군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부여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룩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8곳 가운데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고분군 등 절반인 4곳을 보유하고 있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심축이 되어 왔으나, 그동안 보존과 관리에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6년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도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말에 의회 차원에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세계유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여군은 세계유산의 보존·정비는 물론 기록, 학술조사 및 연구·기술개발, 국내외 교류 활동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앞으로 세계유산 특별법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을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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