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허청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을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무임승차와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용어와 상품·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한 후, 상표 출원현황과 상호 비교·분석해 심사 착수 이전에 지침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문 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으면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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