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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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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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매년 3·9월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 차량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해당하며, 적용기간은 2019. 7. 1. ~ 2020. 6. 30.까지다.

단, 이 기간 내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납부 방법은 1월 31일까지 신청자가 위택스(온라인)을 통해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또 24일까지 하남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 고지서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돼 내년 1월에도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으로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10%의 할인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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