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보 누설’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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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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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출된 문서, 공문서 아냐...유죄의 증거부족”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본다.

또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임하면서 사무실의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행위에 함께 적용된 절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수차례 눈을 질끈 감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유 전 연구관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신 재판부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정직하게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전 연구관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수사는 표적·과잉·월권수사였고 피의사실 공표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과정이 위법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유 전 연구관의 혐의가 수사 중 알려진 내용이 있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특정할 정도는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검찰청 '포토라인'이 피의자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에도 "국민 알 권리 실현과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형성됐고, 포토라인 설정에 수사기관 개입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대법원 재판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지난날 허물에 대한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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