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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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1-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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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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