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가 증가하면서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2019년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작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 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해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혐의자 일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점에서 식사하거나 할인마트 등에서 음식을 먹은 후 배탈·설사 등 식중독이 발병해 치료받았다고 하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고 허위 주장했다. 이후 음식점,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 보험금 6700만원을 수령했다.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의 배수관 누수로 이웃 세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새로 보험에 가입한 후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일 자를 조작해 보험금 90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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