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제도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 전화,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니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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