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배출가스정밀검사가 면제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부착된 장치의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포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 또는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1만204대(20년 1월 13일 기준)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8,316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라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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