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으면 징역 3년…동물 유기도 벌금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14 14: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 사람 무는 맹견 수입 제한…아파트 사육 허가제 추진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소유권을 제한한다.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등록 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 장묘 방식에 강(强) 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을 추가한다.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물 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앞으로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이 반려견과 함께 앉는 의자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