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10개 건설업체가 참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55명 가운데 건설 노동자 사망자가 428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이 중 추락으로 숨진 사람(265명)이 가장 많았다.
건설업 사망자는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으로 전년대비 57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0대 건설업 CEO들을 만나 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100명 이상 줄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산재 예방 의무화도 기존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시공 순위 1000위 안에 드는 건설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이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1만~1만3000곳의 현장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종전에는 공사 규모, 종류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점검 주기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공사의 사망사고 여부, 고위험 공정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수시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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