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단절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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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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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건축·형질변경·토석채취 등 제한'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6일 도로와 철도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녹양동 19-2번지 등 10곳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앞으로 3년간 건축,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할 수 없다.

단,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공공목적 사업이나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중 이들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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