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실형...“2심재판서 무죄 받아내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01-14 14: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6개 혐의 중 대부분 무죄...일부 3건 유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데 대해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려 16개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위반 관련해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한 사유가 안된다며 재판장님께서 90만원을 선고하셨다”고 했다.

이어 “알선수재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격려하시며 성원해주신 페친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는 원유철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